정책자금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수급자격 정보

도움이되는 모든 데이터 공유 2023. 6. 19. 16:24

장애인 연금은 정부 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 약자이면서 동시에

저소득층인 장애인에게 연급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현재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현재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글 내용을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으로는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정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장애인 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자격(선정 기준)

-신청할 때의 나이가 만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직원,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해당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면서 연계 퇴직 연금 수급권자 및 그의 배우자이거나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수급권자 및 그의 배우자는 인정됨.

 

-2023년 선정기준 단독 가구는 1,220,000원, 부부합산 1,952,000원이 초과하면 안 됩니다.

소득 산출 방식은 좀 복잡하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 더하기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장애인 연금 소득인정 산출방식
장애인 연금 소득인정 산출 방식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을 하시고 서비스 신청에서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연금

 

온라인이 복잡하거나 컴퓨터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하셔서 

해당사항이 있는지 자세한 문의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해당사항이 있는 지 먼저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 관련 선정기준이 복잡하기 때문에 

방문 및 전화로 상담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대상자 조사 및 심사

대상자가 맞는지 조사 및 심사과정을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대상자 확정

심사과정을 마치고 선별이 된 분은 대상자로 확정됩니다.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맞는 연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많은 서비스가 있고 관련 사항을 시군구에서 관리합니다.

 

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용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위의 링크 참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