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은 정부 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 약자이면서 동시에
저소득층인 장애인에게 연급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현재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현재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글 내용을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으로는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정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연금 수급자격(선정 기준)
-신청할 때의 나이가 만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직원,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해당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면서 연계 퇴직 연금 수급권자 및 그의 배우자이거나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수급권자 및 그의 배우자는 인정됨.
-2023년 선정기준 단독 가구는 1,220,000원, 부부합산 1,952,000원이 초과하면 안 됩니다.
소득 산출 방식은 좀 복잡하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 더하기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을 하시고 서비스 신청에서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연금
온라인이 복잡하거나 컴퓨터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하셔서
해당사항이 있는지 자세한 문의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해당사항이 있는 지 먼저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 관련 선정기준이 복잡하기 때문에
방문 및 전화로 상담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대상자 조사 및 심사
대상자가 맞는지 조사 및 심사과정을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대상자 확정
심사과정을 마치고 선별이 된 분은 대상자로 확정됩니다.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맞는 연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많은 서비스가 있고 관련 사항을 시군구에서 관리합니다.
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용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위의 링크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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