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대상 알려드려요

도움이되는 모든 데이터 공유 2023. 6. 20. 18:23

소득이 거의 없거나, 적은 저소득 구직자 및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다방면으로 우리 구직자들과 저소득층을 전폭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구직자에게는 꼭 필요한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금도 있으니, 글 내용 잘 읽고 참고 부탁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내용

-취업지원

직업훈련, 경험, 프로그램, 구직활동 등을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지원

첫 번째 유형 (촉진수당)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진행했을 시 월 50~90만 원씩 6개월 간 지원합니다.

(기본 50만 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추가)

 

두 번째 유형(활동비)

15~ 약 195만 원

취업활동계획수립을 참여하게 되면 참여 수당으로 15~25만 원 제공

직업훈련 참여 시에는 최대 약 195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월 28만 원씩 6개월 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유형마다 선별의 기준이 다릅니다.

-첫 번째 유형

15~69세인 구직자 중에 

중위소득이 60퍼센트 이하여야 하고 재산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

첫 번째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일 때 중위소득 100프로 이하인 사람

다만 18~34세까지의 청년은 소득요건이 별도로 없습니다.

 

*참고 사항

취업지원서비스는 1년간 받을 수 있는데 추가적인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기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과 관련된 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추 후 3개월 간은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에 성공할 경우에는 성공 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처리절차

-초기 상담 신청

집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상담 및 신청하기

 

-대상자 조사, 심사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관할 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상자 확정

서비스에 해당되는 사람을 확정합니다.

 

-이의 신청

문제가 있을 경우 관할 센터에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관련 사항에 대한 관리를 합니다.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국민취업준비제도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선

먼저 유선상담을 하고 신청하거나 그게 안될 경우 가까운 지역 관할 센터에 방문하셔서 진행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