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저번 고용지원금 포스팅에 이거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인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인당 월 최대 80만 원을 지원해 줄 만큼 액수가 꽤 큰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내용
기존에 이미 채용한 직원이 아닌 신규로 고용한 인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월 최대 8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중견기업은 월 4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사업주가 고용인원에게 지급한 월급의 80%가 한도이고, 사업장의 직전 보험 연도 말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지원되는데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최대 3명,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최대 지원 가능한 사람이 30명입니다.
지원금 지급 기간은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6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최대 1년 간 지급하기에 1년 최대 960만 원!
중견기업은 6개월 단위로 지급하게 되는데, 6개월 단위로 240만 원씩 연간 총 480만 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대한민국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라면 50세 이상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냥 취업을 시켜준다고 지원금을 지원받는 형태가 아닌 사업 참여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지원제외 대상
-고용보험을 들지 않은 근로자
-외국인 (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은 지원 가능)
-취업 후 정년 퇴임까지 2년 미만인 자
-근로 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
-최저 임금에 해당이 안되고 더 적은 급여를 받는 경우
-사업주의 가족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의 문제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사업주가 고의로 근로자를 이직시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경우
-입금 체불의 문제가 있는 기업
-업종 중 비건전 업종, 유흥 등은 제외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청 요건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근로자를 채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근무 기간을 채우면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정규직으로 신규로 고용해야 합니다.
-6개월 이상은 고용이 유지가 돼야 합니다.
만약 지원금을 받고, 바로 퇴사하게 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고용일이 속한 달부터 매 월 6개월 간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평균을 보게 되는데 이때 만 50세 이상 피보험 자 수를 초과해야 합니다.
사업 추진 체계 및 기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뿐 아니라 청년, 고령자 등 고용하는 인원에 대해서 다른 지원금을 확인하실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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