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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신청방법 정리해드려요

도움이되는 모든 데이터 공유 2023. 7. 19. 13:33

취업난인 요즘 취업준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준비한 내용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여 구직촉진수당까지 신청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볼 텐데요 정부 무상지원혜택이니 어차피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좋은 성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

저소득인 구직자에게는 소득도 지원해주고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저소득층에게는 취업과 관련된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무상 지원금도 지원해 주는데요 이게 구직촉진수당입니다.

 

한 달에 50만 원 씩 6개월 동안 총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요건이 맞을 때 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씩 추가 지원됩니다.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실제 계획대로 활동하는지 확인을 도와줍니다.

 

취업을 지원하는 형태는 직업훈련과 고용, 일과 관련된 경험, 복지 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내용

1유형, 2 유형에 따라 지원대상과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데

1 유형에서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2 유형에서는 취업활동비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1 유형에서는 세 가지로 또 나뉘는데요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2 유형은 특정계층으로 수급자나, 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여성가구, 위기청소년, 건설일용직, 국가유공자, 청소년부모, 기타 등 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1 유형과, 2 유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1 유형은 유형별 소득, 취업 경험, 재산 등을 보게 되는데, 특정계층인 2 유형은

만 18세~ 만 69세 이하까지 무관합니다.

 

다만, 35~69세까지 중장년의 경우 재산과 취업경험은 무관하나 소득적인 측면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됨.

 

참고하셔야 할 건 수급자, 군복무 중 인자,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학생, 대학생, 실업급여를 받고 있을 땐 1 유형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2023년 기준의 중위 소득은

중위소득 60% - 1인 1,246,735원 , 2인 2,073,693원, 3인 2,660,890원, 4인 3,240,578원

중위소득 100% - 1인 2,077,892원 , 2인 3,456,155원, 3인 4,434,816원, 4인 5,400,964원

중위소득 120% - 1인 2,493,470원 , 2인 4,147,386원, 3인 5,321,779원 , 4인 6,481,157원

 

지원내용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으로 월에 50만 원씩 6개월 + 부양가족 인당 10만 원씩 추가지원

2 유형은 생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잘 활용해서 취업을 하게 된다면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수당이 또 나오는데 최대 150만 원을 더 지원해 줍니다.

 

많이 듣는 질문

구직활동을 해야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구직활동을 해야 하나요?

답변: 직업훈련에 매 달 80% 이상 출석하거나, 구인업체 응모 면접등 면접활동에 참여하거나, 사회 봉사 활동 참여까지 여러 분야의 활동을 통해서 지원받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https://www.kua.go.kr/

 

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내에 있는 자가진단을 통해 요건이 맞는지 먼저 확인해 보고 절차대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신청 전 워크넷에 가입 후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워크넷 가입 후 구직등록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취업지원 조사, 결정 -> 자격 알림을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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