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코로나가 극성입니다. 뉴스나, 기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현재에도 확진자 4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코로나로 인해 격리되었다가 해지된 분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방법과, 코로나 지원금 대상 확인 방법 등 변경된 내용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은 2023년 7월 26일 현재까지 기준이고 바뀐 내용이 또 생긴다면 다음 포스팅에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 지원금이란?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고생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코로나 지원금 대상인 분들에게 소정의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를 걸렸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 요건이 충족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분이라면 신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코로나 지원금 대상확인
2-1. 변경 내용
먼저 변경된 내용은 격리의무 기간이 7일이었는데 5일로 바뀌면서 이제 격리 의무가 아니고 격리 권고가 바뀌었습니다.
바뀌기 전 격리 7일 의무 -> 바뀐 후 현재 격리 5일 권고로 변경
중요한 건 권고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격리 참여자로 등록을 하고 5일간 격리를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격리가 필요한 공동 격리 참여자와 입원자도 지원대상이됩니다.
2-2. 격리 참여자
격리 참여자는 양성이 확인되었다는 문자 URL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이 아닌 대리방문, 전화 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하며 다른 사람과 접촉은 피해야 하는데 외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의약품 구매, 병원
-장례, 임종
-투표
-시험
이때는 KF94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3. 소득 기준
격리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소득은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로 판정합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1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2,494,000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고 건강보험료는 1인 직장가입자 88,753원, 지역가입자 26,673원입니다.
내 소득이 중위소득 100% 해당하는지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 일단 조회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3. 코로나 지원금
코로나 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1인 10만 원 2인 이상일 때 15만 원입니다.
2인 이상이라고 하면 3명, 4명이어도 최대가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유급휴가비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일 최대 45,000원으로 5일까지 지원해 줍니다.
4.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방법
일반인이 코로나 지원금 신청하는 곳은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유급휴가비 신청하는 곳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건 유급휴가비, 지원금 모두 격리 종료일 다음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겠습니다.
보조금24, 정부2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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