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내용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인데요 사업자 및 일반 소득자, 연금 소득자이면서 신용이 낮거나
과거 연체 기록 등으로 시중 은행 및 여러 기관에서 정부 자금을 사용 못할 때 정말 답답하셨을 겁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불법적인 금융 기관의 고금리 사용을 막고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을 통해 신용이 낮고, 연체 이력으로 힘들어하셨던 분들에게 적극 지원해 주는 보증부 정부 상품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아무리 최저신용자에 관련된 상품이지만 말 그대로 신용이 낮은 분들이지 소득이 없으면 상환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에 소득이 없으면 안 된다는 점 미리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업자 및 직장인은 3개월 이상의 업력을 보고, 연금소득자는 1회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안 되고요, 먼저 햇살론 15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사람을 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NICE 점수 724점 이하, KCB 점수 670점 이하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고,
연 소득이 4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게 사업자일 땐 매출 4500만 원이 넘는데 그럼 안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매출을 보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남긴 순이익 45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대상이 됩니다.
사업을 하면 월 매출이 500만 원이더라도 월세도 나가야 하고, 냉난방비도 나가야 하고 인건비도 나가고 하잖아요?
다 빼고 남은 금액을 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한도, 지원내용
한도
한도는 최초 신청했을 시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지만 6개월 이상 성실히 잘 상환한다면 1회 추가로 더 빌려줘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리
보이는 금리는 15% 때로 다소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역시 성실히 잘 상환을 한다면 매년 최대 3%씩 금리를 인하해 줍니다.
사용기간
1+3 또는 1+5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1은 거치기간입니다.
거치기간은 이자만 내는 기간으로써 난 거치 없이 바로 상환하고 싶다?
그럼 거치기간을 생략할 수 있는 선택형이고요, 3이나 5는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쉽게 빌리는 돈을 몇 년 안에 갚을래?라는 뜻인데 3년을 선택하면 3년 동안 상환하는 것이고 5년을 선택하면 5년 간 상환하는 것입니다.
금리우대
상환기간에 따라 우대 사항이 조금 다른데요 예를 들어 3년을 택했다?
그럼 성실상환자에 한하여 1년에 3%씩 금리를 할인해 주고요, 5년을 택했다? 그럼 성실상환자에 한하여 1년에 1.5%씩 감면해 줍니다.
성실하게 빌린 돈을 잘 상환한 사람들에게 있는 또 다른 혜택으로는 다 갚고 돈이 또 필요할 때 얼마든지 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방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앱을 다운로드하여 핸드폰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핸드폰 사용이 제한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가까운 관할 센터에 방문하여 현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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