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데이터 만물상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볼텐데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무상 지원금인 만큼 해당사항이 있으신 청년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글을 읽어도 해당이 되는 건지, 조건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신다면 글 하단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 유선 상담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서 당장 해당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내용
한시적 지원이고,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대상이되는데요 지원 기간은 12개월에 걸쳐서 매 월 임대료를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고 관리비나, 보증금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내고 있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조건, 대상
나이는 만으로 19세에서 34세 까지이고, 독립거주 중인 무주택자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 소득, 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 등 자세한 선정 기준은 위의 사진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하게 봐야 할 건 보증금을 5천만 원 이상 초과 했느냐? 현재 내고 있는 월세가 60만 원 이상이 되느냐입니다.
60만 원이 넘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 경기, 지방 등 지원 조건 및 대상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내용에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혹시 모르니 지역 관할지역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경상남도의 경우 보증금은 1억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금이 월 최대 15만 원으로 지역에 따라 상이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외대상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소득자이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미 월세 관련 수혜를 받고 있거나, 행복주택 입주자 또는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주시고,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한데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되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 복지 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클릭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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