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및 절차 내용 정리

도움이되는 모든 데이터 공유 2023. 6. 28. 19:54

안녕하세요 삶의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데이터 만물상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정부 자금 조달이나 인사노무, 세무 관련

경영컨설턴트로써 활동 중이다 보니 컨설팅하면서 법인전환을 해드린 경우가 너무 많아 이 내용에 있어서는 아주 쉽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 필요할 때

먼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약해 보면

 

1. 세금을 많이 낼 때

매출이 아니고 1년에 벌어들이는 소득이 억 단위가 넘어가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대 45%까지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8800만 원을 초과하면서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35%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3억 원 이하일 땐 38%

3~5억 사이는 40%,  5억을 초과하면서 10억 원 까지는 42% 그 이상 45%인데

높은 소득구간일 때는 국세뿐 아니라 개인적인 건보료, 연금, 그리고 기타 세금들까지 다 올라가게 됩니다.

 

이럴 때 법인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왜? 법인은 소득 2억 원 이하일 땐 10%, 2~200억 이하는 20%, 3000억이 넘어가야 25% 때 이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2. 성실신고 대상자가 될 것 같을 때

성실신고 대상자는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우리가 감시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세무사가 해주는 기장을 한 번 더 다른 세무사가 검토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세무신고 하면서 비용처리 하던 방식을 못하게 됩니다.

 

대상을 알아보자면

-도 소매업을 운영 중일 땐 매출이 15억 이상

-통신, 방송, 정보, 요식업, 제조업 등을 운영중일 땐 매출 7억 5천 이상

-기술, 교육, 기타 등 5억 원 이상

 

위의 내용에 해당되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는데요 이미 돼버린 경우에는 법인전환을 하더라도 3년간 따라다니게 되게 때문에 예비고지서가 날아온 경우라면 서두르셔야겠습니다.

 

3. 상속이나 증여 예정일 때

증여, 상속과 관련해서는 과세당국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이면서 소득이 클 땐 세무조사등의 위험이 있는데 법인으로는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 예정일 때는 반드시 법인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4. 큰 기업과 거래 예정일 때

이런 경우에는 사실 거래처에서 먼저 법인을 전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내용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내용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 필요 없는 경우

 

1. 변화되는 게 싫은 경우

아 난 귀찮고, 복잡해서 내용 잘 모르겠으니.. 그냥 하던 대로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자금 조달 요청 등으로 컨설팅하면서 만난 최소 1억 이상의 세금을 매년 내고 계신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을 보면서 아쉬움이 남는 게 있는데요 진작 법인을 잘 활용했으면 합법적으로 절세하면서 세금낼 돈으로 꼬마 빌딩정도는 매입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 현금

업종에 따라 상이한 부분입니다.

현금이 많이 도는 업종일 때 굳이 전환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제가 만난 고객 중에는 대부분 "폐"짜 들어간 업체가 대게 그러더라고요 폐차장, 폐기물수거, 고물 관련 업종 등.

건물, 토지 같은 부동산을 매입할 예정이 있으시다면 저금리의 정부 정책자금 활용하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이럴 경우에는 전환하는 게 낫습니다.

 

많이 듣는 질문은 법인전환하면 돈을 마음대로 못 쓰지 않나요? 이런 내용인데

전혀 아닙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하다 보면 이게 더 편하고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가장 강요하는 3종세트가 있는데요 전담부서나 연구소, 특허, 벤처기업까지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이걸 다 세팅하지 않더라도 전담부서 하나만으로도 연간 최소 250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매출 누락할 필요가 전혀 없죠.. 매출이 크면서 세금은 최대한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

 

개인사업자 법인전환방법

포괄양수도를 진행할 건지, 신규 법인을 만들 건지는 업체의 상황에 따라 너무 다 다릅니다.

이 부분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글로 다 적는 건 어려운데 가장 어려운 경우가 이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법인으로 가게 되면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컨설팅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 없이 언제든 연락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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