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거의 없거나, 적은 저소득 구직자 및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다방면으로 우리 구직자들과 저소득층을 전폭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구직자에게는 꼭 필요한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금도 있으니, 글 내용 잘 읽고 참고 부탁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내용
-취업지원
직업훈련, 경험, 프로그램, 구직활동 등을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지원
첫 번째 유형 (촉진수당)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진행했을 시 월 50~90만 원씩 6개월 간 지원합니다.
(기본 50만 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추가)
두 번째 유형(활동비)
15~ 약 195만 원
취업활동계획수립을 참여하게 되면 참여 수당으로 15~25만 원 제공
직업훈련 참여 시에는 최대 약 195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월 28만 원씩 6개월 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유형마다 선별의 기준이 다릅니다.
-첫 번째 유형
15~69세인 구직자 중에
중위소득이 60퍼센트 이하여야 하고 재산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
첫 번째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일 때 중위소득 100프로 이하인 사람
다만 18~34세까지의 청년은 소득요건이 별도로 없습니다.
*참고 사항
취업지원서비스는 1년간 받을 수 있는데 추가적인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기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과 관련된 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추 후 3개월 간은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에 성공할 경우에는 성공 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처리절차
-초기 상담 신청
집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상담 및 신청하기
-대상자 조사, 심사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관할 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상자 확정
서비스에 해당되는 사람을 확정합니다.
-이의 신청
문제가 있을 경우 관할 센터에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관련 사항에 대한 관리를 합니다.
신청방법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국민취업준비제도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선
먼저 유선상담을 하고 신청하거나 그게 안될 경우 가까운 지역 관할 센터에 방문하셔서 진행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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